국회사무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2015-07-09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8일(수)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등 17인):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역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협력사업의 공정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그 협약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