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현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김 후보자, "사법시험, 인원 줄이더라도 존치해야"

2015-07-08     편집국

[뉴스토피아 = 편집국 ]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 평가를 통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 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발언해 관심을 끌었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김 후보자의 발언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의견에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고,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결과의 부실지적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전임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장관을 지휘하거나 법무부에서 총리에게 사건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폐기수순을 밟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법과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법무·검찰의 의무다.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은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울고검장에 오른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인천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춘천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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