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 접수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5일(월)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등 10인): 학교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도록 한다.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시책과 군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군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