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 접수
2015-06-10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9일(화)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등 23인): 공익상 유해 또는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등 12인): 말기환자는 의료지시서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연명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말기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