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승인 대가 뒷돈받은 국립대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06-10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장모(58)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며 "이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장씨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건네받았다"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심사의 적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통해 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는 약 20년간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자문활동과 봉사활동을 해 왔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네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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