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피탈 대표 사칭해 中企人 등친 50대 남성 구속
2015-06-10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중소상공인들에게 "500만달러까지 대출해 줄 수 있지만 무담보인 만큼 보험금(수수료)이 필요하다. 25~30만달러를 주면 90일 이내에 3년간 3%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미국 현지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피해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면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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