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 접수

2015-06-03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일(화) 최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최규성 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시장개방, 농어촌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박윤옥 의원 등 11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그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윤옥 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한다.

이상 접수된 2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