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섞은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 등에 납품
2015-06-02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식품제조판매업체 대표 이씨(60)와 업체 직원 등 3명을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8월20일부터 2014년11월7일까지 경기 포천시의 한 사업장에서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국내산과 혼합해 교도소, 군부대 등에 640t, 시가 1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이씨의 사업장과 인천지역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식품 제조, 판매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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