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 접수

2015-05-28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7일(수)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