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 등 21건의 의안 접수

2015-05-27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6일(화)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등 대표발의):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한다.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대통령):헌법 제 86조 제 1항에 따라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국회의동의를 요청한다.

이상 접수된 21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