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선고

2015-05-26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전모(74·여)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윤모(63)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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