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05-22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11시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는 다른 판결로,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완전히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 기간 동안 반성을 하고 있고, 쌍둥이 엄마이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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