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 접수

2015-05-20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9일(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등 22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박완주 의원 등 12인):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