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아동기본법안' 등 21건의 법률안 접수

2015-05-19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8일(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안”,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본법안(신의진 의원 등 10인): 아동의 권리·책임과 아동에 대한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아동 권리의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에 관한 권리 등 아동의 권리 및 책임을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