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15-05-15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산 고씨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형이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1시21분께 서울 구로구의 친형 자택에서 형수 A(61)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앞서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후 2008년 출소해 친형의 집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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