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살처분 참여자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수행 중"

2014-01-18     김영식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전북 고창군)과 관련하여 해당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13.4월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의 AI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지속 운영 중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6일 발생 현장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와 개인보호구를 배송 완료하고,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 후 고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교육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유증상자 대상 보건소 능동감시 실시(최종노출 기준 5일, 10일째 보건소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