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명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불구속 입건
2015-05-06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남 A제약회사 대표이사 김모(69)씨를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국 병·의원 의사 10명에게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을 이첩받아 올 1월13일 A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전산서버 자료 등을 압수했다.
A사 자료에는 리베이트가 전달된 의사 600여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
경찰은 A사에서 현재까지 10억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조만간 자료에 기재된 의사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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