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 접수

2015-05-04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일(금)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부좌현 의원 등 12인):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역에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등 10인):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9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영공시 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