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소 40대女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15-05-01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모(45)씨의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던 A(51)씨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가벼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전씨는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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