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영·유아법 개정안) '의무화'된다
2015-05-01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의무화법(영·유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후 '영·유아보육법'은 높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청했으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은 3월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재추진하여, 재석 190명 중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 4개월 뒤 부터(9월 중순 경) 시행되며, 법제처 등 관련기관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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