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토론회 개최

2015-04-27     김미주 기자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상희·남인순 의원)은 29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한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간통죄 처벌조항은 폐지되어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변화된 국민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통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여성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간통죄 폐지가 여성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젠더적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전망’을 살피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형벌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존재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규범의 이중잣대가 작동하는 한, 간통에 대한 법적처리 또한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