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술 취해 여성 핸드백 뒤진 경찰대생 퇴학

2015-04-25     편집국

[뉴스토피아 = 편집국 ] 25일 경찰대학교 등에 따르면 경찰대학교 4학년 A(22)씨가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핸드백 안에 있던 물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학교는 A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3일 퇴학 조치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