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의안 접수
2015-04-23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2일(수)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한다.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등 36인):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한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2인):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전준경)추천안(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전준경을 추천한다.
이상 접수된 18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