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 접수

2015-04-10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9일(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3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52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조선인 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통한 자국의 식민지배 미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7인):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