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 접수

2015-04-09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8일(수)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조원진 의원 등 12인):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며, 총포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이학영 의원 등 12인):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심사불개시결정,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한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3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간섭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추가한다.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상 접수된 9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