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14건의 법률안 접수

2015-04-08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7일(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 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우원식 의원 등 158인):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발표하고 인양 작업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과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양할 것을 촉구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김명연 의원 등 14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 관리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