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정임대료 법안' 등 23건의 법률안 접수

2015-04-07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6일(월)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우현 의원 등 12인):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임대료 법안(박원석 의원 등 11인):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현행「대한민국 국기법」을「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상 접수된 23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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