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학과 교수가 열차서 30대 여성 성추행

2015-03-30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I모(5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께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A(37·여)씨의 옆자리에 앉아 15분가량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A씨가 승무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I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A씨가 휴대전화를 찍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I씨는 명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I씨는 과거 2012년 5월에도 전동차 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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