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은행 또는 저축은행은 손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은행약관 13개, 상호저축은행약관 6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해금액 한도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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