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 편집국
  • 승인 2014.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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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 지정· 관리기준 개정 납품검사 면제 확대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내년(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하여,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심사획득점수에 따라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 납품검사 면제: 750점 이상을 획득한 S등급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6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A등급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신설, 갱신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갱신심사 인센티브 신설)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한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종전: 갱신심사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2년, 750점 이상은 3년간 납품검사 면제)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③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품질점검 도입)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조달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다소 낮추었지만,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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