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사범 구속수사 원칙…관계기관 협조 통해 업체폐쇄 등 행정처분 병행
경찰이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별로 상설 운용 중에 있는 ‘수사전담반’의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경찰은 작년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4374명을 적발, 이중 11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24.5%), 원산지 허위표시(14.4%) 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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