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4.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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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월 7일(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입지개발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는 한편, 용적률도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활용하여 ‘14년 3개소, ’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다.

-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였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같이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여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어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약 1~2천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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