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와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 기대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비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가 기대된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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