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6일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업체 가운데 폐업하거나 1인이 5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245만곳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이 4개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2만8천여곳 등 248만 곳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곳과 여행업 1만곳, 이미용업 14만 곳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청은 6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가능하며,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정부 행정자료에는 반영이 안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3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지급 예정인데,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방역지원금 1차 지급 결과 4일 기준으로 70만곳 가운데 95.8%인 67만 2천곳에 6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