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위드 코로나’...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가능
다음주부터 ‘위드 코로나’...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가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0.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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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전면 해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1 서울네일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네일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1 서울네일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네일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전면 해제되고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단,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둔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엔 100명까지만, 접종 완료잖아 음성 확인된 사람들만 모이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은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총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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