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맹비난 윤희숙에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맹비난 윤희숙에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4.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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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반박하면서 이틀째 SNS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며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오더군요)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 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습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NS에서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통하여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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