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의원 등 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의원 등 190만 공직자 대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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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2015년 '김영란법' 처리 당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제외됐고 청탁금지만 통과됐다. 이후 19, 20대 국회에서 정부안 혹은 개별입법 형태로 여러 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포함해 127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87만 명이다. 지방 의원도 포함됐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고위 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해 제재 범위를 넓혔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또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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