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달 경북 구미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아의 친모를 확인하기 위한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날 대검은 경찰에 석씨의 DNA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결과는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반복된 유전자 검사에도 석씨가 숨진 여아와의 친자 관계를 거듭 부인하자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22)씨, 김씨 전남편(26)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앞서 경찰은 석씨 가족의 강한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석씨와 석씨의 남편 등 가족들은 DNA 검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석씨도 숨진 여아는 자신의 낳은 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1일 “대검으로부터 국과수와 동일한 결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전자 검사의 경우) 과거 수사 내용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지만, 국과수에서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가 명확한 만큼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기소가 이뤄지는 다음 달 5일 이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 검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석모(48)씨가 숨진 여아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 씨는 검거 후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