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 25일 충남 천안에 이어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용인시는 29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경 10㎞ 내 39개 농가 가금류 239만 수에 대해 3주간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데 이어 3일 만의 두 번째 사례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AI가 확인된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이동제한 농가는 산란계 10농가, 종계 5농가, 육계 20농가, 토종닭 2농가, 종오리 1농가, 메추리 1농가 등이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지역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농가 주변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또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도 세웠다. 반경 10㎞에 포함된 경기 용인, 안성, 이천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축산차량 진입도 금지한다. 용인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70일령 미만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이 금지되고, 소규모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용인에는 총 86개 농가에 482만 수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