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전광훈, 또 보석 신청... 법원, 심문 없이 “기각”
재수감된 전광훈, 또 보석 신청... 법원, 심문 없이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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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서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 수감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4월 20일에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조건을 어겼고 결국 지난 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10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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