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합의, 20일 본회의서 마무리...‘배상 조항’은 빼기로
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합의, 20일 본회의서 마무리...‘배상 조항’은 빼기로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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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여야는 1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배상 조항을 빼야한다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에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통합당이 배상 조항을 문제 삼으며 협상 타결에 제동이 걸렸다.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배상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신속한 법안 통과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 통과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나머지 민생법안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여야가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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