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오늘 본회의 일광상정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오늘 본회의 일광상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2.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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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석패율제 도입 주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합의된)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봉쇄조항은 원래대로 3%"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의장께서 원래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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