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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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키로
문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안되면 절차대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며 "일하는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도 전했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큰 일을 했다"며 "국민들께 여야 정치권이 협심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디다.

한편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 3당 간에 협의해서 합의를 해달라"며 "이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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