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검찰, 조국 수사 속도 낸다
법원, 정경심 구속…검찰, 조국 수사 속도 낸다
  • 정대윤
  • 승인 2019.10.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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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오전 0시20분께 발부되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 판사는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이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된 만큼,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 교수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의혹과,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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