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잔혹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전 남편 잔혹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6.0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연합뉴스TV 캡쳐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잔혹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 여)의 이름과 얼굴, 성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이후 모든 조사에서 고씨의 얼굴이 공개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해 이르면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항로 해상과 육지 등 3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