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잔혹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 여)의 이름과 얼굴, 성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이후 모든 조사에서 고씨의 얼굴이 공개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해 이르면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항로 해상과 육지 등 3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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