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6.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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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감치명령·친인척 금융재산 확대 조회·면허정지 등 제재 강화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SBS뉴스 캡쳐
ⓒSBS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해 친인척 금융조회를 허용해 추적조사하고, 출국금지 강화, 복지급여 수급 방지,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 체납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해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자가 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출국 금지 대상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법무부-국세청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체납자 본인의 금융재산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도 법을 개정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재산 친인척 금융재산 확대 조회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등 복지부와 국세청의 논의도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2월 말까지 이번 강화 방안을 위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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