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지난 28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 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3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으며 29일 오전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하며,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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