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소 사실 모두 인정…이명희 '불법 몰랐다' 혐의 부인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의 모녀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서로를 감쌌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증인까지 신청하고 검찰 쪽 제출 자료 일부에 대해 증거 채택 부동의 의견도 냈지만, 딸 조현아(45) 전 부사장은 증거 채택에 전부 동의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며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안재천 판사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6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고 양쪽이 1명씩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의 경우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이날 이 전 이사장은 패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는 딸 조 전 부사장에게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며 딸을 가볍게 안고 “우리 애기...”라며 볼을 손으로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