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
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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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안정성·공공성 확보위해 불가피
한유총 "공권력 횡포…행정소송 걸겠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지위를 취소하면서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에 실시한 법인사무 검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유총은 온라인 입학관리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반발하며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집단 휴원 및 폐원을 주도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중앙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요정책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요정책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서 지난달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2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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