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10.0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5일 오전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당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댓글 3만3천여 건을 달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수사단은 '천안함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각종 현안에 댓글을 쓰도록 지시하는데 경찰관 천5백여 명이 동원됐으며, 이들은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ID와 해외 IP까지 동원한 것으로 봤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천800여건이다.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